국세청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모집분야
국세청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모집인원
0 명
접수기간
2025/12/23 - 2025/12/30
접수방법
이메일(jia0716@nts.go.kr )로 제출
공고기관
국세청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부,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1 부
자격요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 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변호사법 제90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세무사법 제17 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붙임1) 이력서(서식).hwpx
(붙임2) 자기소개서(서식).hwpx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