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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국세청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모집인원
0 명
접수기간
2025/12/23 - 2025/12/30
접수방법
이메일(jia0716@nts.go.kr )로 제출
공고기관
국세청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부,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1 부
자격요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 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변호사법 제90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세무사법 제17 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