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소음 분야
모집인원
5명 이내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시계획과 군관협력팀,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공고기관
파주시
제출서류
1. 파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또는 추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4. 심의위원(후보자) 등록 동의 및 보안서약서 1부 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1부
자격요건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외대상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