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제출서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재직증명서, 학위, 자격증명서 사본 등) 1부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춘천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했었던 사람,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ICT협의체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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