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 평가.심의위원 상시모집 안내

모집분야
창업/육성, 영상, 마케팅/홍보/광고, 제조/유통, 투자/금융, 전시/행사/행사홍보, 영상(방송/영화/애니), VR/메타버스/영상신기술, 미술/디자인/캐릭터, 공연/음악, 도서/출판/만화, 게임/e스포츠, 콘텐츠솔루션/스토리, 경영/컨설팅/법/회계, IT(웹/데이터/UI 등), 지식정보/서비스
접수기간
누리집을 통한 별도 안내 예정
접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 www.gcon.or.kr
접수방법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하단 평가심의위원 배너 클릭 후 신청
공고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출서류
신청서,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6급 이상의 공무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사의 해당 분야 공공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의 공공기관 직원,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공사의 해당 전직자,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6급 이상 전직 공무원 또는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전직(공공분야) 공공기관 직원, 학계 현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기술사/박사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기업.단체 등에서 근무한 자로서 반드시 객관적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제외대상
심사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부터 평가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심사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