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접수기간
2026. 4. 24.(금) ~ 2026. 5. 14.(목)
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5층 A구역)
접수방법
방문접수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가 일시
2026. 5. 21.(목) 14:00
평가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5층 회의실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서약서 별지서식 제2호, (해당 시) 위임장 별지서식 제3호, 공모결과이행각서 별지서식 제4호, 보안각서 별지서식 제5호, 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별지서식 제6호, 보증금지급각서 별지서식 제7호, 청렴서약서 별지서식 제8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지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별지서식 제10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설립허가증(등록증),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회칙)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계획서(제안서) 별지서식 제11호, (해당 시) 최근 5년간 모든 분야 위탁사무 수행 감사자료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의 자격을 갖추고 「의료법」 제33조, 제48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요건을 구비한 개인, 기관 및 법인으로서,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성, 인력, 조직 등을 확보한 운영체(자)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5년 이내에 부정당업체(자)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운영체(자), 의료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87조에 해당하는 운영체(자), 최근 5년 이내에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최근 5년 이내 위탁사무 수행 시 운영체(자)가 횡령,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사무소와 적정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신청주체와 실제 운영주체가 일치하지 않거나, 타 단체(개인)의 명의만을 빌려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