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방사선 관련 면허자 보수교육
자격요건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관련 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방사선취급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전문대학교 이상의 방사선 관련 학과의 강사급 이상 경력자 4. 원자력안전, 방사선안전(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을 포함한다), 안전문화, 재난안전관리 등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장이 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