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모집분야
교원.교육전문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의사, 성.인권.상담.특수), 학부모
모집인원
교원.교육전문직 10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의사, 성.인권.상담.특수) 7명, 학부모 18명
접수기간
2025/12/15 - 2025/12/29
접수처
공문제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직접제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 우편제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좌동) 중등교육지원과 학교폭력대응팀 (우편번호: 48078)
접수방법
현직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기관이 공문으로 제출, 퇴직자는 직접제출, 우편제출 중 택 1,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직접제출, 우편제출 중 택 1, 학교장 추천 후 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
공고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평가 일시
2026. 1. 5.(월) - 2026. 1. 12.(월)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공통서식 포함) 각 1부(학교장 또는 유관기관장의 추천 날인 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기타 자격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자격요건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2조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외 전문가(성, 인권, 상담, 특수, 다문화 등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전문가 연구원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외대상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제①항 4호의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장애인권 소위원회 소속」변호사 우선 추천)추천을 받아 선정, 경찰은 소속 자치구 관할 경찰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장애학생 심의 조력을 위한 특수교육전문가(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필수 위촉, 다음 법률 관련 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신청을 제한함
2026~2027학년도(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