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재공고(평가일 변경 및 모집기간 연장)

모집분야
정보시스템, 데이터구축, 정보기술관리,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분야
모집인원
평가위원(후보자) 21명
접수기간
2025.12.19 ~ 2025.12.22 10:00
접수처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접수방법
공문(비공개), 방문, 이메일(nana2912@korea.kr)
공고기관
고흥군
평가 일시
2025.12.23 17:30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
자격요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전산.통신) 등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해당 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서 3년 이상 상기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해당 분야(소프트웨어, 정보처리) 근무 경력을 가진 관련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학회.협회 등의 임직원
제외대상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금전적.업무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과 평가 대상 업체 간 소송, 분쟁, 고소.고발 등 법적 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발주기관장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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