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양지천(양지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모집분야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수자원개발 분야
모집인원
예비위원 21명 이상
접수기간
2025. 12. 18.(목) ~ 2025. 12. 24.(수) 17:00까지
접수처
담당자 e-mail: gangdo007@korea.kr
접수방법
담당자 e-mail만 접수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보안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1부
자격요건
- 해당분야(토목구조.토질및기초.수자원개발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급 이상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제외) - 해당분야(토목구조.토질및기초.수자원개발 분야)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공기업의 3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 해당분야(토목구조.토질및기초.수자원개발 분야)의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해당분야(토목구조.토질및기초.수자원개발 분야)의 기술사 - 해당분야(토목구조.토질및기초.수자원개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외대상
-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 이사를 포함한다) -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5"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평가위원(후보자)+모집+공고문.hwp